임신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챙길 제도가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. 산부인과 진료비와 약값, 태어난 아기의 진료비까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 [1][3] 누가 받는지, 금액은 얼마인지, 어디서 신청하는지,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는 못 쓰는지 건강보험공단 안내와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부가급여로 임신·출산 진료비를 두고, 공단이 임신·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. [3] 여기서 임신·출산에는 유산과 사산도 포함됩니다. [3]
이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들어갑니다.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여러 가지를 한 장의 카드로 쓰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이고, 임신·출산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. [1] 기저귀·조제분유, 첫만남이용권 같은 다른 바우처도 같은 카드로 이용합니다. [2]
대상은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. [1] 출산한 사람이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. [1][3] 해외에서 출산·유산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,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센터나 시·군·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. [1]
얼마를 받나, 다태아와 분만취약지 추가분까지
기본 지급액은 임신 1회당 태아 1명 100만원, 다태아 140만원입니다. [1]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합니다. [1]
· 태아 1명: 기본 100만원 / 추가 없음 [1]
· 쌍둥이: 기본 140만원 + 추가 60만원 / 합계 200만원 [1]
· 세쌍둥이: 기본 140만원 + 추가 160만원 / 합계 300만원 [1]
· 네쌍둥이: 기본 140만원 + 추가 260만원 / 합계 400만원 [1]
· 분만취약지 거주: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하고 30일 이상 연속 거주 / 20만원 추가 [1]
다태아 추가분은 임신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가 대상입니다. [1] 병원이 임신 정보를 등록했더라도 기본 신청과 별도로 공단 지사에 추가 지급 신청서를 내야 하고, 금융기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[1]
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, 이 지원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로 건강보험 지원금과 별도입니다. [1][2]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태아 1명 100만원, 2명 이상 14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. [2][4]
신청은 어디서, 어떤 순서로 하나
신청 방법은 임신 확인을 서면으로 받았는지, 병원이 온라인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[1] 임신·출산 사실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습니다. [1]
· 서면 확인: 요양기관 직인과 의사 서명이 있는 신청서 지참 / 전담 금융기관, 공단 지사, 주민센터·보건소(임신만) 방문 또는 공단 팩스 [1]
· 온라인 확인: 신청서 지참 불필요 / 방문, 공단·카드사 전화, 공단·카드사 누리집과 앱, 정부24(임신만) [1]
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 순서로 하면 됩니다.
· 1단계: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신청서 발급 또는 온라인 등록 요청 [1]
· 2단계: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전담 금융기관(카드사)에서 발급 신청 [1]
· 3단계: 카드사나 공단 누리집·앱, 정부24 등에서 바우처 신청 [1]
· 4단계: 다태아라면 공단 지사에 추가 지급 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[1]
· 5단계: 병·의원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잔액 수시 확인 [1]
카드사에서 신청할 때는 카드와 바우처를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. 카드만 만들고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쓸 수 없습니다. [1] 정부24나 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승인과 기관 간 정보 전달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6~7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[1]
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는 못 쓰나
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·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,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·치료재료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습니다. [1][3] 모든 요양기관, 즉 병원과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. [1]
반면 다음에는 쓸 수 없습니다.
· 진단서 발급 같은 의료 목적이 아닌 비용 / 사용 불가 [1]
· 의약외품 / 식약처 허가 의약품(전문·일반)은 사용 가능 [1]
· 가족·지인 등 제3자 진료 / 사용 불가, 양도·대여 시 환수와 자격 박탈 가능 [1]
· 인공임신중절수술 /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허용 사유만 예외 [1]
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쓸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. [2] 결제 금액이 커질 때는 먼저 잔액을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부족분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사용기한 2년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시작합니다. [1]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, 출산 뒤에 신청했다면 출산일(유산·사산일)부터 2년까지 쓸 수 있고,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. [1] 시행령도 이용권 사용 기간을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. [3]
사용 시작일 이전의 진료비는 소급해 쓸 수 없습니다. [1] 임신을 확인한 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. 또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에는 임신으로 신청할 수 없고 출산으로 신청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. [1]
해외 출국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잃으면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. [1] 이때는 공단 지사에서 자격 취득이나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쓸 수 있습니다. [1]
자주 묻는 질문
Q.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A.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, 정부24,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사용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1]
Q. 유산했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됩니다. 지원 대상인 임신·출산에는 유산과 사산이 포함됩니다. [1][3]
Q.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기존 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부터 바우처를 쓸 수 있습니다. [1]
Q. 한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쓸 수 있나요?
A. 요양기관 진료비와 허가 의약품 구입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습니다. [1] 의약외품은 결제되지 않습니다. [1]
Q. 쌍둥이인데 기본 신청만 하면 200만원이 들어오나요?
A. 아닙니다. 기본 140만원 외 추가 60만원은 공단 지사에 별도로 추가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 [1]
임신 확인서를 받았다면 오늘 카드사 앱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부터 신청하세요.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으니 첫 검사비부터 카드로 결제하려면 신청이 먼저입니다.
출처 및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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